공지사항
제목 (중앙일보) 재건축 사업승인 전 시공사 선정한다
작성일 2016-01-28 조회수 1679
▲ 9만여㎡ 부지의 낡은 단독주택 등에 7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서울 동작구 흑석9재개발구역. 2013년 2월 조합설립을 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만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자금 확보 등이 여의치 않아서다.
이 구역은 오는 3월 이후엔 사업 진척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법이 바뀌어 건설사를 바로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열 조합장은 “조금이라도 일찍 건설사가 사업에 들어오면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이고 사업계획 수립도 쉬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진다. 각종 규제가 잇따라 완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설립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에선 조합설립 다음 단계인 사업승인 후에 시공사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3월부터 서울도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이 건설사와 함께 공동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건설사는 자금과 전문적인 사업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서 조합설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구역은 92곳이다. J&K도시정비 백준 사장은 “아직 세부 기준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3분의 2 이상의 주인이 찬성해야 하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별 동의요건이 2분의 1 이상으로 바뀐다. 현재는 한 동의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앞으로 5가구 이상이면 된다.

 
 
 
한 동에 가구수가 많은 아파트 재건축 구역에선 큰 영향이 없으나 가구수가 적은 다세대·연립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 사업장에선 조합설립이 상당히 쉬워진다. 아직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서울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30곳이다.

 골칫덩어리인 상가 분양 부담이 줄어 사업성이 좋아진다. 도심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을 분양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상가는 쇼핑몰 등에 밀려 파는 데 애를 먹기 일쑤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상업시설이 많은 준주거·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건축 연면적의 30% 이하를 오피스텔로 지을 수 있다.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서울 65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60곳에 이른다.
 
건축규모를 늘리기 위해 사업부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무상으로 내놓는 기부채납을 일부 땅 대신 현금으로 낼 수 있게 된다.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선 기부채납하는 땅을 줄여 새로 짓는 가구수를 늘리는 게 낫다. 기부채납 대신 내는 현금보다 늘어나는 분양수입이 더 많아서다.
 
정부가 서울 왕십리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체 기부채납 면적(3300㎡)의 30%(990㎡)를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액은 72억원으로 예상됐다. 늘어난 사업부지에 30가구의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고 분양수입은 150억원 증가한다. 분양수입에서 현금 납부액을 뺀 78억원만큼 수익이 좋아진다는 얘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달라진 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성 개선이 나타나면 투자 매력도 높아진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중앙일보] 재건축 사업승인 전 시공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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