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 자동 계산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체계
하한 기준요율 상한
5천만원까지 200,000원
5천만원초과
~5억원까지
(1만분의 11) * 0.8 1만분의 11 (1만분의 11) * 1.2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만분의 9) * 0.8 1만분의 9 (1만분의 9) * 1.2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1만분의 8) * 0.8 1만분의 8 (1만분의 8) * 1.2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1만분의 7) * 0.8 1만분의 7 (1만분의 7) * 1.2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1만분의 6) * 0.8 1만분의 6 (1만분의 6) * 1.2
500억원초과
~1000억원까지
(1만분의 5) * 0.8 1만분의 5 (1만분의 5) * 1.2
1000억원초과
~3000억원이하
(1만분의 4) * 0.8 1만분의 4 (1만분의 4) * 1.2
3000억원초과
~6000억원이하
(1만분의 3) * 0.8 1만분의 3 (1만분의 3) * 1.2
6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1만분의 2) * 0.8 1만분의 2 (1만분의 2) * 1.2
~1조원초과 (1만분의 1) * 0.8 1만분의 1 (1만분의 1) * 1.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228호 (2014.3.7)의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임

감정평가 수수료 속산

감정평가 수수료
평가가액 0.8배 요율 적용시 1.0배 요율 적용시
5천만원까지 200,000원 200,000원
5천만원초과
~5억원까지
(평가가액 × 11/10,000 × 0.8) +156,000원 (평가가액 × 11/10,000) +145,000원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평가가액 × 9/10,000 × 0.8) +236,000원 (평가가액 × 9/10,000) +245,000원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평가가액 × 8/10,000 × 0.8) +316,000원 (평가가액 × 8/10,000) +345,000원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평가가액 × 7/10,000 × 0.8) +716,000원 (평가가액 × 7/10,000) +845,000원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평가가액 × 6/10,000 × 0.8) +1,516,000원 (평가가액 × 6/10,000) +1,845,000원
500억원초과
~1000억원까지
(평가가액 × 5/10,000 × 0.8) +5,516,000원 (평가가액 × 5/10,000) +6,845,000원
1000억원초과
~3000억원이하
(평가가액 × 4/10,000 × 0.8) +13,516,000원 (평가가액 × 4/10,000) +16,845,000원
3000억원초과
~6000억원이하
(평가가액 × 3/10,000 × 0.8) +37,516,000원 (평가가액 × 3/10,000) +46,845,000원
6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평가가액 × 2/10,000 × 0.8) +85,516,000원 (평가가액 × 2/10,000) +106,845,000원
~1조원초과 (평가가액 × 1/10,000 × 0.8) +165,516,000원 (평가가액 × 1/10,000) +206,845,000원